[질의] 개인업체・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사업인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 법인을 달리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한번 밖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면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날짜를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사업체 운영 현황○ 같은 장소(경기 오산시)에서 고○○이 실질 대표로서 사업을 경영○ 2011.1.20. 농수산유통센타(대표 고○○)(A) 설립・운영⇒ 법인 전환, 2011.3월 ㈜제일농수산유통센타(대표이사: 고○○)(B)⇒ 2014.2.17. 부도⇒ 2014.2.18. 제일농수산마트(대표자: 장△△, 고○○의 시제)(C)⇒ 2014.6.10. 명칭 변경, ㈜오산농수산물유통(대표이사 : 장△△)(D)⇒ 2014.8.26. 폐업○ (C)(D)의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는 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이 대표로서사업을 영위
[회시]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지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와 D가 같은 사업주이고, D에 대하여 도산등사실 인정 결정을 하였다면‒동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