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4조제1항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는 ①동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거나, ②발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실시하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출원전략을 결정하고, ③인터뷰 결과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심화인터뷰 대상 및 해외출원 지원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