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지예) 2014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 1.1.~2015.12.31.까지 육아휴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년도에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1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육아휴직 당해연도에는 년의 전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연도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없어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휴양 기회 제공이 없음.∘ 예) 2013.1.1. 입사 → 2014.1.1.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 2014.1.1.~2014.12.31. 육아휴직 2015.1.1.~2015.12.31. 연차사용가능일수 없음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주어야 함.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보여지며,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참조).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