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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151
      1.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1. [질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사유 적용 범위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법리 해석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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