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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156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효력
      1. [질의]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동법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위 요건에 따른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94,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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