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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814
      1.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질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 고용은 보장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함

        [회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또한,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한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채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귀사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질의 사안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 배경, 합의서에 작성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 협의과정 등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사업목적이 동일한지,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는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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