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