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육청 산하 ‘A’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 학교(DB형)로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A’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B’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B’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