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기 사업에 근무 중인 자가 ’14.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동 근로자가 계약기간 갱신되어 2기 사업에서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있어 기산 시점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이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 함)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1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는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제2기 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등으로 미루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귀 질의 사례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제2기 사업에서도 계속 근로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15.1.1.)하여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