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 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월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이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1994.7.1. 참고).- 따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추가로 지급한금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