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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485
      1. 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8조(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4조제1항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귀 시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취지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등 실제 시행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우선 고려하지 않았고, 예산(진주시100%) 및 사업기간 등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상시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공공행정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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