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관련-당 공사는 그동안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해왔으며, 1988.7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임기 2년인 노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근로자위원도 새로운 집행부로 교체되어왔음- 2015.1월 신임 노조 집행부가 출범하였으나,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위원의 직접 선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가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이에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근참법과 공사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기가3년임을 감안하여 1988.7월부터 기산한 시점인 2015.7월로 보아야 하는지 (2년마다 교체한 것은보궐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 아니면 공사와 해당 노조가 협의해 임기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있는 것인지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지위 관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함을 명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위원 전체의 서명으로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과반의 찬성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체에게 동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소속 근무자의 본사협의회 출마자격 관련- 당 공사는 운영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본사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지역방송총국장에게는 인사권과 예산권,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 전반이 위임되어있고 지역방송총국직원은 본사 직원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음- 이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를 진행한다면 지역방송국 소속의 근로자는 지역협의회 출마자격만 있을 뿐 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는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근로자위원 임기 중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미달 노조로 되더라도동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따라서, 기존 과반수 노조 하에 최근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은근로자참여법 제8조제1항에 의한임기(3년)가 보장되므로, 질의하신 근로자의 임기종료 시점은 선출(위촉)된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임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지위 관련-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공지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음-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할 경우 구체적인 권한 행사 방법은 근로자위원들이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에 따르면 되므로, 사안과 같이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명으로 합의하는 방식도가능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라는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규정상 근로자위원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지역소속 근무자의 본사협의회 출마자격 관련-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임-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지역방송총국이 별도의 근로조건 결정권이있는 사업(장)이 아닌 한근로자참여법소정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본부 또는 지역 소속구분없이 귀사 소속 전체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사자치에 따라 노사협의로 지역방송총국별 노사협의회를 임의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 구성 등은 귀사 협의회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