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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649
      1.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1. [질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대하여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①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②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③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ʻʻ과반수 노조ʼ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며, 그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비록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상기 질의 내용 중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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