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526
      1. A노조·B노조의 교섭권 관련(2008 대정부교섭)
      1. [질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만이 단체교섭 및 체결이 가능한지

        [회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공무원노조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그러나,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함)과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함)은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 활동하지 않고,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동조합(이하 ‘(가칭)C노조’라 함)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바,-정부교섭대표가 Aㆍ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가칭)C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사실상 같게 되므로,-AㆍB노조는 (가칭)C노조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교섭대표와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