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