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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과-593
      1.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1. [질의]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수준으로 만든 특정공간에 간헐적으로 출입 시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서 ①해당 공간에 대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외에도 인원의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용기구의 비치, 감시인의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한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따라서,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미만으로 낮춘 공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를 지정 등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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