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근로기준법」 제17조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있는지<사례1>제3조(근로시간)①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사례2>4. 근로시간 및 휴게❍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정확한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산출한다.<사례3>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22시 사이에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 본다.<사례4>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근로시간은 활동지원사 이용계약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근로를 수행한 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한 활동지원사의 활동기록지(일지)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산출한다.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그 서면에 동 법 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서면 명시・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 갖고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시업 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부분을 뺀 시간으로 근로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7조규정의 취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서면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근로자가 법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서면 명시・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 갖고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보충규정이 있다면 관련 제규정과 그 제규정 내용이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규정은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는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