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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3573
      1.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
      1. [질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의류제조업자로 4대보험 미가입,상표법위반(짝퉁 의류제조 및 판매) 형사처벌, 세법상 세금납부 전무 등 불법업체를 경영한 경우에도 법령상 대상사업주 요건을 갖춘다면 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가능하고(이 경우 대상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임이 전제가 되어야할 것임),「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질의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적용 여부는 그 사업(장)의 반사회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산재보험과‒3296, 2004.7.31., 적용팀‒4707, 2006.8.3. 참조)‒ 동 업무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신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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