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2964
      1.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1.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년 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