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2657
      1.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1. [질의]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ʻʻ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ʼʼ)을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6.30. 신규채용 시 까지 근무를 지시ʼ 하였고, 직원은 6.13.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6.13. ~ 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60조제2항)-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귀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의 출근지시・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