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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3949
      1.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1. [질의]
        DB형 퇴직연금 가입(4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450만원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이 1,400만원인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체당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의 근속기간 7년)

        [회시]
        1. 검토배경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은‒ ①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 (이하 “제1안”) 하였으나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12월×(1‒연간상여금 기지급률)※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상여금 기지급액(률) / 연간상여금 지급예정액(률)* 임금 68207‒290, 2003.4.17.‒ ②연간 미지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각 월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이하 “제2안”)됨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연간 미지급 상여금액12월* 임금복지과‒416, 2010.4.1.상기 “제2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 체불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행정해석 변경 요청 질의가 있어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2. 검토내용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제1안”・”제2안“을 적용하여 체당금을 산정한 경우‒ “제1안”보다는 “제2안”에 따른 월 미지급 상여금액이 적고‒ “제2안”의 경우는 체불기간과 기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분모 12월에 모두 포함) 되는 모순이 발생예시)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인 사업장에서 3월까지 100만원을 받고, 4,5,6월이 체불된 상태에서 6월말에 퇴직했을 경우○ “제1안”을 적용하여 월 미지급 상여금액을 산정하면 월 333천원임(통상 4,5,6월에받아야 할 상여금 100만원과 동일함)○ 반면, “제2안”을 적용하면 월 250천원으로 83천원만큼이 적음 (3개월 기준 250천원이 적음)※ 기 지급받은 기간에 추가로 미지급 상여금액이 배분되어 월 평균 상여금액이 적어짐또한 상여금은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지급된 월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검토의견‒ “제1안”을 적용하면 체당금 산정이 복잡하니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제2안”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은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체불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 편의성으로 인해 체불근로자의 체당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월의 임금을 계산 후 체당금을 산정하는 의견(“제1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3. 종합의견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1년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균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제1안”)* 법정변제가 아닌 지정변제인 경우에는 별도 적용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시행일 이후 체당금 산정시부터 적용).< 유의사항 >①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체당금은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임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산정.②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③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상여금이 전체 미지급 상여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미지급 상여금을 한도로 체당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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