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특히,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중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함- 따라서, 안전인증 수급주체는 안전인증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을 보유하고 가공・조립 등을 행하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가설기자재의 도면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안전인증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