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 「청원경찰법과」동법 시행령등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당해 사업장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실시일수 산정에 관하여청원경찰법 제6조등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라 격일제 청원경찰의근무일만을 연차휴가 실시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