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 시는 △△연합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연합 노동조합을 전원 탈퇴 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 계획이 예측됨. 이에 따른 기존 △△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체협약 승계 가능 여부
[회시] 1.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기업별노조는 기존 산별노조의 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산별노조(지부)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부 조합원 전체가 개별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새롭게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조직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개별 근로계약으로전환되어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