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서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 혹은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참조),-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