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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1714
      1.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1. [질의]
        항공지원장비로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사의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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