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 노동조합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 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질의 2)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2014.3.20.쟁의권을 획득하였음.- 노동조합은 쟁의권 획득 이후인 2014.4.10.∼5.2.까지 8회에 걸쳐 전일 또는 부분파업, 태업 등의 형태로 간헐적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간헐적 쟁의행위로 예상치 못한 조업차질을 겪게 되어 쟁의행위 중인 00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분직장폐쇄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회시 1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할 것임.2. 다만,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측이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가 단순히 파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오전근무, 격일근무 등의 형태이거나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경우는 연속되는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유형에 따라 직장폐쇄의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3.노조법 제46조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으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있으므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검토하여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을 보완요구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같은 법 규정에 위반(쟁의행위 전 직장폐쇄, 직장폐쇄 미신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지도 및 위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것임.4.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