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프랑스에 소재한 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바로 한국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국내지점(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 방법* 프랑스 법인이 국내에는 별도의 국내법인을 세우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함질의1) “프랑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바로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본사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려주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질의2)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한국 내에서 어떤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모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한국에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질의3)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는 프랑스 본사인지 또는 국내지점인지, 국내에 있는 통장이나 기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질의4) “가압류할 재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 국내소송의 판결을 가지고 프랑스 내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한국 직원들도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질의5) “임금체불소송이 여의치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프랑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주는지” 에 대하여
[회시] 질의1) 동 질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동 법률을 관장하고 법무부(상사법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에 따르면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 법원에 ‘승인절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질의2) 국내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므로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구제 가능 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국내에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질의3) 동 질의는 「민사소송법」 관장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례 등*을 해석해 보면 임금체불소송 진행시 피고는 법인격이 있어야 하므로 프랑스 본사 회사가 되어야 하며, 주소지를 국내의 영업소로 기재하여 국내 법원에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그 밖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있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그 밖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그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어서 비록 사건이 그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도정당하고, 또한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오늘날, 고도의 조직과 통제력을 가지고 지점과 영업소를 관리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점이나 영업소가 자신과는 무관한업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점의 신속한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반할 우려도 적으므로, 그러한외국법인은 「민사소송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그 외국법인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1.1.30. 선고 99나68425 판결)질의4) 동 질의는 「국제사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5) 동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상기 회시내용을 참고하시고‒ 현행 「임채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프랑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판결문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