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174
      1.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1. [질의]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 신설 조직으로 해외 주요 유관국가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번역하여 부 내・외에 제공하여 정세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동 센터에서 약 2년 동안(’12.2.〜’13.12.)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해외 주요 유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부, 언론사, 전문가 등이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분석・발표한 정보를 검색・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고 자료화(DB구축)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이렇게 수집・보고된 정보는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정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되는 대외 비공개 문건 등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DB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고서 워딩・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 할 사업・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해당 근로자의고용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