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 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화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하고 있음(근로기준팀‒4709, 2006.09.05.).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