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842”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913”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는 사업소내 또는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포장물 등을 운반 및 배달하며 호텔, 역 또는 공항에서 수하물을 운반하는 자로서,‒우편물 집배원(91311), 신문 배달원(91312), 물품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91314),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이 이에 해당됨또한,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및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을 운전하는 자로서,‒ 일반 승용차 운전원(84221), 경화물차 운전원(84222),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84229), 승합차 운전원(84235), 일반 트럭 운전원(84241) 등이 이에 해당됨귀 질의의 “배달 기사”는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또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사료됨다만, 「파견법」 제5조제3항제5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귀 질의의 “배달”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이 불가하다고할 것이므로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법률의 소관 부서(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