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협의회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직원 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이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으로 보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사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
[회시]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서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서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처리절차, 고충처리 대장의 비치 등 사업(장)의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근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고충처리’라 함은 협의회규정에 따른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접수된 근로자의 고충을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따라서, ‘(가칭)직원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 고충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