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3058
      1.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참법 제24조와 제30조제2호 적용 여부
      1. [질의]
        근참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도 근참법 제24조와제30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근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협의사항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참법제24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부담함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제30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