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위탁관리에 따라 매월 위탁수수료와 수탁업체 직원의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하자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사용자(수탁업체)에게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노사간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수탁업체)와 발주처(아파트 대표자회)간체결된 용역대금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용역대금에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하자(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한편 위수탁 용역대금의 지급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민법등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