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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3141
      1.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1. [질의]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생계를 같이하는’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배우자와‘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부양가족’이라 함은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구체적으로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①~⑤부양가족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④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⑤「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DC제도 중도인출은‘생계를 같이하는’상기 ①~⑤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여기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생계를 같이하는’의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53조제2~5항 표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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