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1. 검토배경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파산선고나 사실상 도산인정으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또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그간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시달하였으나* 임금 68207‒69(2001.10.8.) 등 다수: <붙임1> 참조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13.6.25.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중앙행정심판위 13‒07076): <붙임2> 참조2. 검토내용그간 행정해석의 취지‒ 체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위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한번 만 지급하도록 한 것임행정심판 재결의 취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다른도산사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제한 규정이 없고(내부지침으로는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 최초 퇴직시점이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임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을 동일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번만 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검토의견‒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 사실이 다른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동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파산되거나 동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후 파산되었다면 각각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함‒ 따라서, 각각의 퇴직시점에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체당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3. 종합의견근로자가 체당금 수령 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새로운 도산사실*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기간 내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산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불가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