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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2950
      1.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1. [질의]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으로 위탁직원의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매월 선지급한 용역대가 중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계상액은 미지급시 수탁자에게 환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민법등에 따라야 할 것인 바,-귀 질의의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 관리직원에 대해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4대사회보장보험사용자부담금 등은 용역의 대가로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승인된 금액을 지급키로 정하고 있으므로-미지급 퇴직금의 환입조치 등은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셔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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