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제조산재예방과-1990
-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질의]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