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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4547
      1.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1. [질의]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여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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