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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310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질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도서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주간에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야간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되었고(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 ’06.9.20./ ’07.2.22.)‒ 이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동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같은 취지 대법 ’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따라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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