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구의 “○○강 1300리 △△나루 대축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북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북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11.6.24. 설립 등기함‒ 위원회는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음「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상시 근로자가 2인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등은 동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산하 행정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동 법인이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법」 제3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라 일부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