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선주감독관의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니며,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발주처인지 아니면 발주를 받은 사업장인지)- 만약,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발주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발주처가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선주감독관이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 제39조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한편,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