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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987
      1.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 [질의]
        A사 또는 다른 제3의 업체가 근로파자견사업 허가를 받아 B사가 수탁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 대형폐기물 ・ 음식물 ・ 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러한 파견대상업무 중 하나인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대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업소내,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송달, 상품배달 또는 수하물을 운반하며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수금하거나 전기, 가스 및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우체부, 우편물집배원(91311)’, ‘신문배달원(91312)’, ‘문서 송달원, 택배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 포터(91314)’, ‘연탄 배달원(91319)’, ‘전기 검침원, 가스 검침원(91320)’, ‘자동판매기 수금원’, ‘스티커사진 자동판매 운영원(91330)’ 등의 직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대형폐기물 ・ 음식물 ・ 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한편, ‘대형폐기물 ・ 음식물 ・ 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직업 예시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쓰레기 수거원(91410)’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할 때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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