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능별(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업무직 등) 인원 구성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으나, 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임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직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직능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