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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931
      1.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1. [질의]
        <질의 1>대규모 유통업체에서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체(허가를 받고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아님)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양 법률 사이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다른지)<질의 2>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서는 납품업체 종업원의 업무 범위로 ‘상품의판매 및 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납품업체 종업원의 업무범위에 상품의 진열, 판매, 재고조사, 발주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지(구체적인 업무 범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회시 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후단 단서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것을 말함따라서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서의 “파견”과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두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우선순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즉,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등으로부터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해당 근로자를 대규모유통업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뿐이라면 ‘불법파견’ 등파견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만,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적법하게 파견 받아 대규모유통업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파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회시 2>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서는 “파견된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로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이의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법을 소관하는 부처(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618)에서 답변할 사안이나,- 그 업무 범위는 별론으로 하고,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직접 지휘 ․ 명령하여 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라면 답변1과 같이파견법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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