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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1456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1. [질의]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후 법인(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고 상호도 변경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이 어디인지* 신청인은 2012.3.4. 00토건(주)에서 퇴직, 2012.4.9. 00토건(주)에서 □□토건(주)로 상호변경하면서 본사 이전 (2012.12.18. 폐업신고)

        [회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지청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전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퇴직근로자 및 결산 등 회계자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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