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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590
      1.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1. [질의]
        테크노파크는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탁기간은 통상 3년이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  이러한 경우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 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귀 질의와 같이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임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이 때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또는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수탁기간: 3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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