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대형서점 내에서 서적을 운반하고 진열, 정리하는 업무를 하는 ‘도서관리원’의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질의2) 대형서점 물류센터 내에서 서적을 운반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는 ‘운반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
[회시]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은 서적 및 기타 간행물의 구입, 대출, 회수 등의 기록을 유지하며 서류 또는 기록물 분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서류 및 기타 기록물을 복사, 재생하며 이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로,‒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은 서적, 문구용품,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또는 광학기기 등을 소매하는 자로 분류하고 있음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매장 정리원 95391”은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와 연계하면 뒤섞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물품 분류원 91503”이나,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 9150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도서관리원’이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10”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그 외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 “물품 분류원 91503” 및 “그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 91509”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함회시2)귀 질의에 따른 ‘운반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로서 경우에 따라 트럭이나 화차에 짐을 싣거나 부리며 컨베이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적재기 등을 조작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중량을 달며 이들에 확인표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 운반원 94214”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자를 포함하는 “기타 화물취급원 94219”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나, 각 업무 모두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