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회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 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또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