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회시]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GHS 참고>*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2,500 ppm이하인 화학물질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